정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5년간 30만실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RIP)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 공적임대주택 13만실·공공지원주택 12만실 특별 공급
입주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행복주택은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업시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입주지역도 현재 학교,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제한둔 것을 학교,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완화한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이를 1순위로 둔다.
정부는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일반 평균지원단가를 6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셰어형은 1억2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올렸다.
공공지원주택은 12만실을 신혼을 포함한 청년에게 특별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곤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테이와 비교했을 때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은 강화하고, 임대료는 인하한다. 자격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한다.
이밖에 대학교 공공기숙사를 확대해 입주인원을 5만 명으로 늘린다. 공공기숙사의 저소득층, 장애학생 최소배정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행복주택, 서울공릉·의정부녹양 등 공급…지원주택, 대학·산단 인근 지역 초점
내년 행복주택공급계획안을 보면 수도권에선 서울 공릉, 의정부 녹양, 남양주 장현, 용인 김장량, 하남 미사, 인천 용마루 등이 꼽힌다. 지방은 양산 물금2, 부산 정관, 아산 배방, 대전 목동, 천안 신방, 광주 진월, 경남 혁신, 제주 혁신 등이 포함된다.
서울 공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예상하면 소득이 없을 경우 보증금 2700만 원, 임대료 12만 원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있을 경우엔 보증금 4200만 원, 임대료 21만 원으로 예상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대학, R&D,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할 게획이다. 12개 지구(4564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3월 입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