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조급수 1급까지 확대ㆍ위험지역 범위 넓히고 가입금 한도 낮춰
작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보험 가입이 더 까다로워지고 보상 한도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작년 9월 경주에서 5.8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손해율 상승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화재보험 등 지진 특약 가입시 지진 취약 정도를 나타내는 건물구조급수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진 발생 위험지역의 범위도 넓히고, 가입금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경주 지진 이후 특약 가입이 가능한 건물구조 급수를 기존 3급(컨테이너 등)에서 1급(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높였다. 또 경남, 경북 등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한해 보험금 수령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가입신청이 몰렸지만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업계 전반적으로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인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의 지진 특약이 유일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진 특약 이외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가, 어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종합보험 가입은 대부분 기업이다.
특히 경주 지진 당시에는 보험사들이 지진 특약 가입을 막아 금융감독원에서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지진 특약 가입을 제한하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보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상품은 없다. 업계는 지진 관련 보험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데이터가 미미해 적절한 요율 산정이 어렵고 평상시 가입자가 들쑥날쑥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보사 등과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진 관련 보험의 약관, 요율 등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