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BMW 인증 조작 키웠다

입력 2017-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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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이어 두 번째, 환경부 “7년 이하 징역…재판 예정”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BMW와 벤츠, 포르쉐 등 독일차 수입법인의 인증서류 위조와 변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올해 초 BMW와 닛산, 포르쉐 등의 인증 조작을 적발하고도 형사고발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가름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관세청과 함께 검찰고발을 예고했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수입차들의 인증 조작에 대해 단순한 과징금 부과가 한국시장에 대한 이들의 안일함을 키웠다”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적법한 정부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권한이 소비자시민에게 있다는 기치를 앞세운 소비자 단체다. 통신과 식품을 포함해 자동차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를 주장해왔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다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최근 국토부의 공식 리콜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BMW와 포르쉐의 인증조작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결정은 올들어 벌써 두 번째.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수입차 법인의 인증조작을 적발하고 판매정지와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단 당시 BMW와 포르쉐에 대한 검찰고발은 없었다. 당시 환경부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2017년 1월) BMW의 인증조작은 독일 본사의 시험자료를 한국법인이 그대로 제출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수입차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의 이같은 안일함이 수입차 인증조작 사태를 키웠다며 성토하고 있다. BMW코리아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이번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김정훈 교통환경과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만큼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BMW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이외에 벌금과 검찰고발을 예정하고 있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고, 검찰에 송치되면 관세청 고발 내용과 병합해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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