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ㆍ풍문 유포 주의보…주가 최대 300% '널뛰기'

입력 2017-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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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최두선)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최대 300% 가까이 오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부에 따르면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10개였다.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기교 등의 사용,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표시 또는 누락,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혐의기간 중에는 최저가 대비 최고가의 차이가 290.8%에 달했다. 혐의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40.8%로 나타났고, 이후 1개월에는 29.6%로 나타나는 등 주가 변동폭이 컸다.

거래소 측은 "부정거래는 정보전달매체 다양화, 투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조직화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및 EXIT(엑시트) 순으로 진행되므로 혐의기간 중 큰 폭의 주가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혐의기간 중 급등락한 주가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 첫날 대비 마지막날 36.9% 올랐지만, 혐의기간 후 1개월은 12.2% 하락했다.

사이버 게시물수·조회수는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동반 급증했다. 혐의기간 각종 사이버 매체에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374건이었고, 조회 수는 4만3954건에 달했다.

투자주의, 투자경보 등 주가급등 단계별 시장경보 및 조회공시 요구도 거의 대부분 혐의기간에 집중됐다. 혐의기간 중 투자주의는 10종목에 43건, 투자경고는 5종목에 6건이 내려졌다. 혐의기간을 전후로는 1∼2종목에 건수도 1∼3건 정도였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급변에 따른 시장경보조치 및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가 요구되고,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사이버 게시물 수 및 조회 수가 동반 급증하면 주의해야 한다”며 “주가 상승 관련 특징적 단어의 집중, 반복 등장 및 긍정적 논조의 게시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부정거래 개연성이 높다. 추격매수 및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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