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 밖에 없는 회사라면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라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회사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속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민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와 회사가 업무분장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주택분양회사 A사의 분양·임대 사무원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상과관리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3개월 만에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번주까지 (업무를) 정리못하면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겠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