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랑곳 않는 지방 분양···광역시 청약 경쟁 과열

입력 2017-10-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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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청약경쟁률 대구 99.77대1, 부산 58.35대1

지난해 말부터 각종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는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리얼투데이가 올 들어 9월까지의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76 대 1로 집계됐으며 이 중 대구, 부산, 세종시의 경쟁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99.77 대 1을 기록했고 뒤이어 부산광역시가 58.35 대 1, 세종특별자치시 54.36 대 1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광역시(24.10 대 1) △대전광역시(22.97 대 1) △서울특별시(14.81 대 1) 순이었다. 한 자릿수 경쟁률은 △전라북도(6.93 대 1) △경기도(6.50 대 1) △경상남도(6.41 대 1) △울산광역시(6.17 대 1) △강원도(5.24 대 1) △인천광역시(3.67 대 1) △제주특별자치도(2.85 대 1) △경상북도(2.65 대 1) △전라남도(1.93 대 1) △충청북도(1.53 대 1) △충청남도(0.56 대 1)였다.

사업지별 청약 경쟁률도 상위권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 차지였다. 7월 부산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는 평균청약 경쟁률이 455.04 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의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 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 3자릿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곳으로는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가 유일하다.

이처럼 지방광역시가 서울보다 분양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이 짧다는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또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8·2대책 및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시, 대구 수성구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부산 7개구와 세종시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도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

다만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1월 10일 이후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시장의 환경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청약제도와 전매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쓸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청약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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