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휴게소 사업, 진입장벽 낮추고 특정인맥 중심의 이해관계 없애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도로공사 직원 재취업 및 업체별 휴게소 운영개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업체에 재취업한 도공 직원은 6명이다. 이들 모두 도로공사에서 1~2급 고위 간부직을 맡았었다. 이 가운데 5명은 퇴직 후 2개월~1년 7개월 사이 모두 휴게소 업체에 재취업해 대표이사, 사장, 이사 등 최고위직을 달았다.
이들 6명 가운데 2급 지사장을 지낸 배모 씨가 사장으로 취업한 업체는 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1급 인력처장을 지낸 유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업체는 5곳을 운영 중이었다. 현재 5곳 이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12개로 이 업체가 전국 휴게소 189곳 가운데 과반이상인 96곳(50.8%)을 운영하고 있다. 대보유통을 비롯한 계열사는 총 18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이익단체인 휴게시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로공사 퇴직간부 몫이었다. 올해 초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으로 재직했던 퇴직자가 협회의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현재 협회는 휴게소 운영권이 없음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협회는 반납 및 신설된 일부 휴게시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잠적인 운영업무를 할 수 있고, 협회와 도로공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도 협회의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다.
최근 5년 간 휴게소 사업에 따른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1조3200여 원으로 매해 1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돈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휴게소 입찰 경쟁률도 평균 26 대 1에서 최대 57 대 1에 달한다.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도공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보니 휴게소 업체에 전직 도공 출신들이 대표이사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로비창구가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근이상 3명에 불과해 1,2급 간부급 직원은 유관단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