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입력 2017-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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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르면 19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 연내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의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판부는 이르면 19일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면 당장 심리 진행이 늦춰져 연내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록만 10만 쪽에 달해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 최소 1~2주는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그동안 진행해온 주 4회 재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인도 방대한 기록을 읽어야 해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방어가 안 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텐데 재판부가 끌고 가는 건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 이유로 이미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적 있다. 이때 피고인 없이 국선 변호인만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데려올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리가 늦어져도 최소한 내년 1월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다. 신속한 심리를 해왔고, 미결구금 일수 증가 부담 등으로 재판부가 심리를 장시간 미루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국선 변호인이 형식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탓이다. 이때 반대신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심 판결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사건을 접한다"라며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압박은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재판이 확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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