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두 자유선임 6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날 김한표 정무위 의원은 “16건의 연안과 정부 제안을 통합한 제출안”이라며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한회사가 포함되도록 했다”고 심사보고를 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정부안인 ‘선택지정제’를 비롯해 한시적 ‘6+3’안, 항구적 ‘6+3’안, ‘전면 지정제’ 등을 놓고 논의해 항구적 ‘6+3’안을 채택한 통합 안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강력한 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3명, 기권한 의원은 7명에 불과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사인 지정 예외 기업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선위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 중 위반사항이 없는 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해 삭제됐다. 예외 기업에 대한 세부 재용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예외 조항 설정에 따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증선위의 감사인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만 감사가 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