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입력 2017-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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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③업무상 비밀누설 요구④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사 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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