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법을 추진한다.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노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밝힌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뜻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과 불공정 경쟁, 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사실상 법률상의 의무를 지거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뉴노멀법 법안에 따르면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가 부과된다. 나아가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CP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조항이 포함되고, 통계보고 및 회계정리 의무도 부과된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포털 규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한다"며 "각종 책임과 규제를 적용토록 하겠다"는 당론을 밝힌 바 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포털들은 편집 기능을 갖고 있고, 사실상 언론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아직 언론에서 제외돼 여러 책임과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었다. 정기국회 때 이 문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나가야겠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