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에 달한다.
또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 46명이다. 부정청탁이 1건에 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85건, 수사 의뢰 25건, 조사 중 70건, 자체종결 44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