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입력 2017-09-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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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시기를 속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탈북민 김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법 3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본다.

헌재는 위헌정족수 6명이 되지 않아 이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필요적 몰수·추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을 근절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 4명은 "획일적으로 회수·박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고려한 회수·박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 초기에 이뤄지는 정착지원금 등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1998년 탈북한 김 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2003년 6월 12월에 탈북했다고 속인 뒤 총 7차례에 걸쳐 326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6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던 2심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몰수, 추징은 정착의 삶의 근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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