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입력 2017-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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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같으면 농축산ㆍ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올해는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대비해 농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도축량을 7.1% 줄였는데도 가격이 9.6% 하락했다. 연구원은 도축량이 7.1% 감소하면 5.3%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감소액을 추정한 것이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조사한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 비중을 보면 10만 원 이상 선물세트의 판매액 비중은 2014년 31.1%, 2015년 38.8%로 다른 가격대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19.9%에 그쳤다. 김영란법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본 선물 가액을 5만 원으로 정한 데 따른 여파다.

농어업계 등에서는 추석 전 농산물은 금품수수 예외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농가 소득이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친지, 이웃, 친구, 연인 간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한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평균 객단가 3만 원 이하 식당도 고급식당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모임과 회식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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