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남욱 전 대표 횡령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7-09-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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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법원이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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