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수 절반이 거품...등록기준 강화 절실"

입력 2008-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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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업체 58% 연락두절, 폐업 및 미신고 급증 원인

국내 대부업 등록업체 수의 약 60%는 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최근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6185개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록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가능한 업체는 겨우 2617개(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최근 불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주소이전 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즉 현재 등록업체 수의 절반 이상은 거품인 셈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8000여개의 대부업체 수도 절반 이상이 거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제로 자기자본을 대부하는 업체는 불과 60% 내외에 불과하며, 비교적 사업위험(채권부실)이 적은 중개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또한 연락이 가능한 등록업체 중 대부업이 64%(1665개), 대부중개업 26%(680개), 대부업과 중개업을 겸업하는 업체가 10%(27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유형은 담보대출이 51%(994개), 신용대출 49%(950개), 전당업 13%(210개), 어음할인 1.8%(30개)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대부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연락이 두절된 업체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대부업 불황으로 사실상 폐업한 업체가 증가하고, 연락처 변경 후 서울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울은 물론 국내 등록업체 1만8000여개 중 절반 이상은 폐업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라며 "학계에서는 전국의 대부업체를 약 4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건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약 500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처럼 등록업체 수에 거품이 많은 것은 현재 형식적인 등록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장 의무 구비, 등록비(현 10만원) 상향 조정 등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재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cfu.or.kr)를 통해 '대부업체 전화번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부업체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실제 등록업체의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경우 불법대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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