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ㆍ제작사 경쟁력 향상…세계시장 진출에 도움
국내에서 운행하는 일반철도·경전철 등 모든 철도차량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금번 9개 차종(일반철도차량 4종(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경전철 5종(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술기준은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 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각계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준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에 따라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간 및 비용은 유럽이 약 3년으로 20~30억 원이 소요되지만 국내에서는 약 18개월 약 8억 원이 소요된다.
조현준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