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받아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중국)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재심 신청서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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