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동성애, 금지 못해…동성혼은 사회 합의 전제돼야”

입력 2017-08-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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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동성혼 논란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민의 정치적, 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사형제에 관해선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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