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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휴직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한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업도 있다. 바로 전체 직원 1만8700여명 중 약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이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데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이 없도록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 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전혀 문제없이 복직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회사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대한항공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