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기 내 정부기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ㆍ연차휴가 소진’ 추진"

입력 2017-08-24 16:04수정 2017-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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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안 9월에 발표…靑직원 연가 최소 70% 이상 사용토록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초과 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연도별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 단축과 연차 휴가 소진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뒤 “논의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 거쳐 구체적 방안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 보고됐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도 있었다"며 "우선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선정하고 본인에 부여된 연가에 대해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월례 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 지장 범위 없는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연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14일”이라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1일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14일이 연가 사용 가능 일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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