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는 '과당매매'도 인정 안 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2월 한국투자증권 RP형 CMA 상품 등을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증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을 '임의매매'하거나 매도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4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자가 수익이 나빠진 이후 주식 매매거래를 못 하게 한 적이 없고, 자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도 투자자와 상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로부터 매월 거래내역·잔고현황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받았는데, 월 1회씩 통지를 받고도 회사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안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수수료 이익을 우선해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하는 '과당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당매매는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춰 본 수수료액 과다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정 결과 이 씨가 2012년 10월~2013년 8월 거래기간 동안 주식 매매거래로 입은 손실액 4억1545만 원 중 수수료 4078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2%로 적지 않고, 매매회전율이 275.40%로 산출된다"면서도 "이 씨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 고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향해준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의 정모 차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차장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