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여부 놓고 1,2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 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정 씨의 행동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므로, 정직 4주의 징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고 회사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도 상당수 있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씨가)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인신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정 씨의 행동이 폭력성을 띄게 될 위험이 없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중공업 조선자재지원부 소속 정 씨는 2015년 3월~4월 회사 문화관, 1도크 게이트 앞에서 "일반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며 총 12회 선전방송을 했다.
또 "노동자를 짐승 취급한 권오갑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쓰인 유인물을 사내에 붙였다. 정 씨는 그 해 6월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