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손잡고 몰래카메라(몰카)에 대한 확산방지와 집중 단속 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일주일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집중 단속은 문 대통령이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현재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