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창업 중기 최대 50% 추가…신성장업종 3년간 75% 적용

입력 2017-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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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억 한도…고용 감소 1명당 500만원 축소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로 적용키로 했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종전 사업 승계 시 창업을 불인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을 인정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도 늘린다.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을 대상에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고용과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몰리도록 개편했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한다.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용인원 감소 시에는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법인세, 2억원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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