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내던진 정부 ‘독한 처방’ 내놓나

입력 2017-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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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효력 없이 집값 뛰자

가계부채 대책 앞서 추가대책 발표할 듯

LTV·DTI 등 14개 규제 동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 강구

▲6?19 부동산 대책발표에도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칫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에 카드를 접은 바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부산 세종 등의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약제도 개선을 강조해 온 만큼,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와는 별도로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되던 공급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6·19 대책을 발표한 지 6주 만에 새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이상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로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6·19 대책이 나온 지 5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고, 가계부채 대책이 8월 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지나치게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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