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호전실업·보해양조 등 29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8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29개사 9475만 주가 2017년 8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69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8606만 주(24개사)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7687만 주) 대비 46.4% 감소했다. 2016년 8월(1억875만 주)에 비해서는 12.9%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호전실업 △암니스 △보해양조 △동남합성 △케이지피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어소프트 △투비소프트 △아이오케이컴퍼니 △신신제약 등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