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시설 매점 설치·비규격 감귤의 유통 허용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 중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음식점·매점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MTB·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 제한이 산림레포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저해시킨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내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 매점·임산물판매장의 설치가 허용될 계획이다.
크기제한 탓에 제주도 밖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비규격 감귤’ 유통도 허용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름 기준 49mm 미만 또는 70mm 초과의 제주도 밖 감귤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비상품감귤로 유통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난해 서홍동 소재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인 49mm이하 극소과 2.7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2곳이 과태료 277만4000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0년말까지 제주감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 과정을 거쳐 49mm 미만 감귤(소과)의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500톤)를 차지하는 가공상품용 감귤(노지감귤 기준)이 독자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기는 작지만 저렴하고 품질 좋은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귤의 신속한 택배발송을 막아온 신고·검사제도 손본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주도는 감귤을 도외로 유통하기 위해 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생산자·소비자간 택배로 배송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해 신고·검사 의무를 면제해야한다고 봤다. 직거래 감귤은 신속한 배송이 중요하고, 고객 평판에 민감하다는 논리에서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생산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통신판매 등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에도 일률적인 신고·검사의무가 적용돼 감귤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2019년까지 원칙적으로 신고·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