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 접수…679억 부정 수급 확인

입력 2017-07-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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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 환수 금액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등의 순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권익위는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을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 10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조치했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A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천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천161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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