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커 난항 예상…공익위원 중재안 놓고 표결 가능성↑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이 격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심의기한을 16일이나 넘기고도 결론내지 못한 만큼, 최저임금위는 마지막 데드라인인 16일까지 밤샘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엔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도 적정 수준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통해 최종안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