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입력 2017-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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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원천봉쇄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노조와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신고리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해 문지훈 새울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건설 중지로 회사에 1200억원의 손실이 날 줄 알면서 이를 강행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사회와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긴급 이사회 개최 배경에 대해 "오늘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정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띤 토론 끝에 오늘 개최하는 것이 결국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이사들의 고뇌 어린 결정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반대자는 비상임이사 한 명뿐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김 의원은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사회 개최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수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자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핵단체들은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탈핵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 당선으로 선택됐다"며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두 원전의 운명은 향후 만들어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도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다. 현재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ㆍ2호기(공정률 94.1%)를 제외하고 6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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