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검찰 최정예 부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투입, ‘면세점 게이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를 이끄는 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부서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관세청을 넘어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인 최 씨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사정권에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정권과 대기업 사이의 유착관계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터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 전후 본격적으로 전 정권 실세들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정조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2015년 7월24~25일 7개 재벌그룹 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롯데는 제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권이란 카드를 쥐고,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집행액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 입장에서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탈락이란 쓴 맛을 보게 한 뒤, 이후 추가 선정을 미끼로 정부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롯데가 당초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도, 이보다 많은 75억원을 추가로 요구받고 순순히 응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심사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세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들에게 특혜를 받은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1차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던 한화와 두산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원 과정과 면세점 입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ㆍK재단에 각각 25억 원, 11억 원을 출연했다. 한화는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15억 원, 2016년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을 냈다. 두산은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7억 원, 2016년 K스포츠재단에 4억 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