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징역 4년'…'짐승 형부' 8년 6개월

입력 2017-07-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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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은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능지수 54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숨진 아들을 비롯해 형부의 성폭행으로 총 3명의 자녀를 낳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던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몸이 아픈 친언니를 대신해 자신의 자녀들과 조카까지 5명을 키웠다.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 형부의 행패에 시달리던 A씨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던 중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배를 수차례 걷어차 사망하게 했다. 당시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점점 더 형부를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과 전과가 없는 점, 출산과 육아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체포된 형부 B씨는 성폭력 혐의를 비롯해 조사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던 점,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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