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진단 지정병원 55곳→111곳으로 확대

입력 2017-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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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확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곳에서 111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지정병원 내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곳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면피해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악성중피종·폐암 검사방법으로 조직병리학적 검사만 인정에서 악성중피종·폐암 검사방법으로 세포병리학적 검사도 인정된다.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석면피해자가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맺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고, 약 548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며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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