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입력 2017-06-29 14:56수정 2017-06-29 15: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없고 기업에게 통신비 인하를 전가한 데다 일부 정책들은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첩첩산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인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안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만큼 정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밀어부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다.

선택적약정율 인상안은 기존 20% 할인율에서 25%로 5%P 올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현행 20% 선택적약정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1만 원 할인을 받지만 25%를 적용받게 되면 1만2500원으로 현행보다 할인 금액이 2500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가 통신비를 5%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고시에 기준율의 100의 5(5%)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고시에 근거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바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25%까지, 5% 포인트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 범위내 가감을 5% 포인트가 아닌 기준액나 비율의 5%, 현행 20% 약정할인율의 5%인 1% 포인트를 가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행 고시에서 미래부 장관이 이를 5%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어떤 형태로 효력화할 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할인율 인상을 이통사 동의 없이 강제하기 위해 이를 별도 고시에 규정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의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증권가 추산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거의 모든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훨씬 커진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이통사들은 현재 통신 연합체인 KTOA를 통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와 준조세를 환원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