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소액결제 피해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07-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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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이나 ARS 등을 통한 소액결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

통신위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 전화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위는 소액결제와 관련해 결제관련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유료서비스 가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시스템을 조작해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결제 인증을 이용자가 혼동케 한다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통부 CS센터와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 동향을 보면 휴대폰과 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 중 자동연장결제 민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지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위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인증 문제와 해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 관건이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관련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액결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회원가입 인증인지 결제 인증인지를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으며,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결제신청 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사실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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