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간 화력발전 8기 ‘셧다운’ ...정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입력 2017-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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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에 차질 생기면 긴급 재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경남에서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가 6월 한 달 동안 가동중단을 한다. 1일 오전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사무실에 걸린 종합운전현황 전광판에 1, 2호기 가동이 멈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가동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1일부터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발전소 운영사들과 협의를 거쳐, 삼천포 1ㆍ2호기(1120MW), 보령 1ㆍ2호기(1000MW), 영동 1ㆍ2호기(325MW), 서천 1ㆍ2호기(400MW) 등 8기의 가동을 1일 0시부로 한 달간 정지시켰다.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가운데 호남 1ㆍ2호기는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천화력 1ㆍ2호기는(40MW) 이날 영구 폐쇄됐다. 서천화력 인근에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 9월까지 건립돼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가동을 멈춘 보령화력 1ㆍ2호기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용량(6000MW)의 16.6%인 1000MW다.

보령화력 1ㆍ2호기 관리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가동 중단 기간 혹시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천화력발전소 직원들도 이날 정상출근,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발전소를 셧다운 한다고 운행을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전력수요가 급증할 시를 대비해 '급전대기' 상태로 항시 발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은 발전소 점검, 안전관리, 감독 등 업무를 맡는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셧다운 조치로 분진이 줄면서 미세먼지 배출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며 환영했다.

정부는 가동을 중지하는 한 달 동안 해당 발전소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긴급 재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가, 2022년에는 18%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지 추진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LNG발전소 정비 기간을 석탄발전소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보완책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노후 발전소 10기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쇄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 노후 석탄 가동중단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등을 감안해 폭염 등에 의한 수급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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