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낸 업무협약 해지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NH농협카드가 낸 가처분 소송에 대해 "NH농협카드는 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SK플래닛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NH농협카드 손을 들어줬다.
NH농협카드 측은 법원 판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NH올원시럽카드 쿠폰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제공'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럽카드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게재했다.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제휴를 맺고 작년 4월 'NH올원시럽카드'를 출시했다. NH농협카드가 매월 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혜택이 많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드 발급은 46만 좌 넘게 이뤄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SK플래닛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이 갈수록 커지자 지난해 말 NH농협카드 측에 신규발급 중단을 요청했고, 이어 제휴 해지까지 통보했다. SK플래닛이 입은 손해는 9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H농협카드는 이달 초 SK플래닛을 상대로 업무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워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6월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