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소득 높을수록 결혼ㆍ출산시 경력단절 비율 낮아

입력 201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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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경재활동 변화 유형별 ’14년 소득 현황(통계청)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비중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육아 비용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경력단절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 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4년 혼인한 초혼부부 23만5000쌍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14년 49.7%(11만7000쌍)에서 2015년 44.4%(10만4000쌍)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부부의 감소는 아내의 경제활동 감소에 기인한다. 이 기간 남편의 경제활동(맞벌이+남편 외벌이)은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아내는 5.6%포인트 내려갔다.

2014년 맞벌이인 부부 11만7000쌍 중 1년 후 외벌이로 바뀐 부부는 2만7000쌍(23.2%)이었다. 반면 2014년 외벌이인 부부 10만 쌍 중에서 1만5000쌍(15.0%)이 맞벌이로 변화했다.

20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51.7%)보다 13.1%포인트 낮았다. 출산변화 유형별(첫 출산, 추가 출산, 자녀 동일)로 보면 추가 출산한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24.0%로 가장 낮았다.

맞벌이 비중의 하락 폭은 첫 출산한 부부(-9.6%)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컸다. 전체는 5.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감소는 아내의 경제활동 이탈에 기인하는데, 첫 출산부부가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화된 비중(14.5%)이 가장 컸다. 2014년 자녀가 있었고 추가 출산이 없는 부부는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화된 경우(7.8%)보다 ‘비활동’에서 ‘활동’으로 변화한 경우(8.2%)가 많았다.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로 2014년 소득을 비교하면 3000만 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위치한 아내의 경제활동 이탈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경제활동을 한 아내 중에서 상시 임금근로자 9만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활동에서 2015년 비활동으로 변화한 아내 1만8000명 중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이 1만5000명으로 대부분(84.8%)을 차지했다. 5000만 원 이상은 1.7%에 그쳤다.

반면 활동을 유지 중인 아내 7만7000명 중 3천만 원 미만은 51.9%, 5000만 원 이상은 11.6%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경제활동을 한 아내 비중은 △1000만 원 미만 7.7% △1000만~3000만 원 미만 50.3% △3000만~5000만 원 미만 32.2% △5000만~7000만 원 미만 7.7% △7000만 원 이상 2.1% 등이다.

여기에서 2015년 비활동으로 경력단절된 비율은 순서대로 각각 △17.1% △67.7% △13.5% △1.3% △0.4%로 조사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3000만 원 미만까지 급등하고, 3000만 원 이상은 하락한 규모다.

반대로 경력을 유지한 비중은 순서대로 각각 △5.6% △46.3% △36.5% △9.1% △2.5% 등으로 집계됐다. 3000만 원 미만까진 내려가고, 그 이상은 상승한 수치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아내의 소득과 경력 유지는 비례 관계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녀 유무를 떠나 적용됐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 비용에 여유가 있는 반면 저소득 아내는 일을 하는 대신 직접 육아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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