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종전처럼 "노 씨가 2008년~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해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씨는 2000년 12월~2012년 7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인해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노 씨는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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