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하면 기존 상장사 감사인 중 탈락사례 발생
회계투명성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 감사능력 검증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부여당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장사 감사인이 30~40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에는 폭넓게 등록을 허용하지만 검증 과정을 진행하면 2~3년 뒤에는 이 같은 수치로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의원 측 보좌관은 “제도가 정착되면 등록기준이 더 세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간 합병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회계법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 체계가 없는 것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의 배경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만 들여다볼 수 있다.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의 인사와 자금관리 등의 전반 사항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 세부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위원(자유한국당)은 외감법 3조의 3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도록 발의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세부 요건은 새 금융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본격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면 사실상의 업무정지를 받는 곳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곳 이상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70여곳이다. 이 중 20~30개가 등록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께에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업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1~2곳의 상장사 감사를 시작으로 해당 업무를 늘려가려는 곳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 간의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인회계사법 52조의2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합병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합병 이후의 법인에 묻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 간 합병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소송과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합병 이전의 2개 법인이 각각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