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추가지침에 소득주도 성장ㆍ저출산극복ㆍ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추가지침을 내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모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창출ㆍ4차 산업혁명ㆍ양극화 완화ㆍ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 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ㆍ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ㆍ신(新)중년ㆍ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안 추가지침에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ㆍ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토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은 이번 예산지침에 새롭게 추가했다.
새 정부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기로 했다. 참고로 올해 계획한 재량지출 규모는 205조 원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수입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령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