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와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공제 금지

입력 200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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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 가능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은 계약을 맺은 회원들이 중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과도한 위약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회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상조업채는 계약철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해주고,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체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의 납입금을 반환토록 하고 지연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시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회사의 서비스 지역변경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10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업체는 회원이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연 24% 내에서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회원의 납입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표준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 납입금 보호나 서비스 이행보증제도에 관한 내용은 내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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