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산업현장 미끄러짐 재해 주의보

입력 2007-1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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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고 재해 1만6305건 중 겨울철 12월에 최고 1777건 발생

“12월부터 동절기에, 월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경 미끄러짐(전도)재해를 각별히 조심하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에서 분석한 2006년 전도재해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도로 인해 1만6305(전체 재해의 18.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재해의 경우 12월에 가장 많은 1777(10.9%)건이 발생됐으며, 사망자는 11월에 9(18.7%)명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2692명의 재해자가 발생(16.5%)했고, 일주일 중 10~12시 사이에서 발생된 재해가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에서 6시에 전체 사망자의 22.9%(11명)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전체 재해자의 47.3%(772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도 재해에서 전도 형태별인 미끄러짐과 걸려 넘어짐 및 헛디딤의 재해 분석 내용을 보면 미끄러짐의 재해가 9344(57.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끄러짐의 재해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69(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짐에 의한 제조업의 발생 장소별로는 작업장의 공사 현장과 작업장에서 전체의 49.3%(1120명)였다.

작업장에서의 기인물별로는 물/세제, 기름/왁스, 움직이는 물체, 눈/얼음의 순으로 미끄러짐의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추위와 눈보라 등으로 기상 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얼음 등으로 인해 바닥의 미끄러움이 증가되어 미끄러짐의 재해의 우려가 높고, 추위로 인한 행동 유연성의 감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전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도재해는 대표적인 재래형 재해로서 전체 재해의 18.1%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전도재해를 예방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공단은 겨울철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도재해예방을 위해 3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산업현장에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끄러짐 위치에 경고 표지판 설치하기 △보이는 미끄럼 위험 요인은 내가 먼저 청소하기 △미끄러운 바닥의 보수, 신설 시에는 미끄럼방지재로 시공하기 등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단에서는 산업현장의 전도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시 전도재해예방 요령 등을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인 클린사업을 통해 작업장 바닥의 미끄러짐의 평가 등을 통해 전도 재해예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류보혁 안전위생연구센터 소장은 “겨울철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평소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미끄러짐의 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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