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4만대 결국 강제 리콜...결함은폐 수사 의뢰

입력 2017-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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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반떼·LF쏘나타 등 12개 차종 5건... 25일 이내 시정계획서 제출해야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LF쏘나타 등이 포함된 차량 제작 결함 5건, 24만 대에 대해 12일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 결함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을 요청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결정에 청문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8일 열린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 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부는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12개 차종, 24만 대로 추정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이날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밝혔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LF 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해 리콜 대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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