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3년 차를 맞아 석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베트남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액은 일제히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은 FTA 효과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ㆍ베트남 FTA는 1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올해가 베트남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라고 평가했다.
장 관세사는 “베트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발에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며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이면서 해외직접투자(FDI) 1위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전가격 과세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성룡 서우베트남회계법인의 대표는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직물,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