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권고’ 거부한 현대車…자존심 싸움 번지나

입력 2017-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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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단순수리 가능” 이의 제기…국토부 “심각한 결함…엄격히 심사” 불쾌감

국토교통부와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 결함이 안전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고 보았지만 현대차는 단순 수리로 가능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내달 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산타페 등 R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내달 8일께 청문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표시하면서도 안전 문제의 여부 등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예를 들어 LF쏘나타의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은 문제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허브너트 결함은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 캐니스터 결함은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연료호스 손상은 자칫 주행 중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까지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 현대차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왜 국내에서 리콜 건으로 문제를 확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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