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어디까지 조이나

입력 2017-04-17 09:28수정 2017-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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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부터 상호금융권, 보험사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 때문이다. 사실상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도 집단대출 중단… “대부업가서 빌리라는 소리냐”곡소리 =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사실상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작년의 60% 수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작년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3월), 신협·새마을금고·보험사(4월)까지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보험사마저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대부업체까지 가서 빌리라는 소리냐”며 곡소리를 내고 있다. 높아진 집단대출 금리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가 짊어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조이면서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까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의 지난해 5월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연 3.2~3.7%였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연 3.46~4.13%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5~4.2%에서 3.88%~4.5%로 증가했다.

건설사가 집단대출 금융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더 높은 금리로 개별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의 90%를 보증해주는 만큼 이자가 저렴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을 때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조달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뭐가 다르냐”며 “건설사들은 제1금융권이 중단해서 제2금융권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막히면 대부업까지 가서 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국민銀 DSR 도입…타 은행도 곧 시행 = 대출 시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7일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본격 도입된다. KB국민은행은 신규 대출 심사 시 차주가 매달 이자를 얼마나 갚는지 뿐만 아니라 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 지까지 고려하는 DSR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DSR는 전 금융권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대출한도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돈 가운데 ‘이자’만 상환부담액으로 고려하지만 DSR는 ‘원금’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대출한도를 정할 때 DSR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조만간 DSR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을 검토할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은행은 이용액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전체를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DSR를 계산할 방침이다. 다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DSR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신용대출마저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그만큼 축소되므로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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