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인사 언급 적절치 않아”, 규제법과 진흥법 추진 기관이 같아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루 앞둔 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공식 임명했다. 앞서 방통위 위원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방통위 노조까지 나서 내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黃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을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와 같이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임을 앞두고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내부적으로 몇 차례 진행했었다”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 시험방송을 시작한 UHD 방송을 먼저 꼽았다.
그는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노력을 해온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일 잘했다기보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며 “통신 쪽에서는 거의 2년 8~9개월 동안 씨름을 해왔던 단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완성이 덜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규제법과 진흥법을 사이에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가진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