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부동산 및 PEF 등에도 투자 가능
우리나라에도 오는 2008년에 금융클러스터를 지정, 이곳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대상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권오규 경제 부총리 주재로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내에 '금융중심지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성방안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금융클러스터의 경우 공항 및 도심 내에서의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 등 인프라 구축 상태를 고려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며 "이 곳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IC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이 날 논의됐다.
우선 내년에 재경부 소관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투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KIC법이 허용하는 PEF와 부동산으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운용자산을 50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해 2008년 중에 외평기금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외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하기 위해 예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운용 인력의 보수도 인센티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간부에도 자격요건을 부여해 경영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최대주주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감사위원도 '회계 및 재무전문가' 등으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보험업과 관련 정부는 상품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한 파생상품 투자는 거래한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범위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특정업무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인하, 신규진입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사 인가심사 기준도 객관화ㆍ투명화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도 신규인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를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펀드판매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